(3) 첨부서면 //
전술한 바와 같이 촉탁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도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법
27조 2항),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40조 소
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있어서 특유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매각허가결정등본
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268조), 다만,
매각허가결정등본은 등기원인의 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필증 작성용 등기촉탁서 부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재판예규 1119호
52조 2항). 등기소에서도 촉탁서부본에 등기필의 인증을 하여야 한다.
(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매각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므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의 경우에도, 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56조는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고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법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예규 556호).
(라)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명의 요부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집행법원이
매각허부 재판시에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농지에 대하여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3-865).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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